오세훈 측 "특검 상고는 이미 배척된 주장 되풀이"…대법 판단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특검 상고…오 시장 측 "날짜 하나 고친다고 결론 안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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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3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에 대해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특검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공방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 오 시장 측 입장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미 예견된 상고”라며 특검의 상고 이유가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제시한 부재중 전화, 캠프 관계자 메시지, 1천만원 송금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검토해 판단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한 대목을 들어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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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오 시장과 명씨가 2020년 12월 9일 만나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내세웠다. 오 시장 측은 당시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였고 처음부터 밝혀 온 사실이라며, 이후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이 명씨의 연락처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판결문의 날짜 표기 하나를 찾아내 상고 이유로 삼았지만, 그 날짜를 고쳐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 항소심 무죄 근거
오 시장 측이 꼽는 무죄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여론조사 작업이 명씨가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먼저 시작됐고,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가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 쪽으로 전달됐다는 점이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이 의뢰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전망
이번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 판단으로 가려지게 됐다. 다만 이 글의 상세한 법리 다툼은 오 시장 측 주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특검 측의 구체적 반론은 향후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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