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곤지암’ 상영금지 신청 기각…“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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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 여부를 놓고 송사가 벌어진 공포영화 ‘곤지암’이 예정대로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 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화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해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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